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장비의 22.3%, 48.4%가 부적합장비로 나타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1월14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작,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 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2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등록 후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에 의한 설치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 근거법에 따라 사용중지의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하여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하여 중복 촬영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예방,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