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중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 4종을 추가로 고시했다.

식약청은 또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기준 중 모호한 조항, 문구, 용어를 명확히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변경대상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유효성분 4종은 염화세틸피리디니움, 염화세틸피리디니움일수화물, 올리고(염화 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 및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신청서 제출시의 첨부자료를 2부에서 1부로 축소, 제출 자료를 간소화했고 변경 신청 대상에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발된 시험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에서 안전성을 기준 및 규격외의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안전성 관련 독성시험 자료의 시험실시 기관, 자료인정범위 및 제출범위를 명확히 해 민원인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살균소독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으로는 과망간산칼륨 등 123종이 고시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은 18개 업체의 50여개 제품이 인정되었으며 식품공장이나 단체급식소 등에서 조리기구, 기계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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