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 보다 자사제품이 효과가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한 (주)GSK 및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주)GSK는 앞서 독감백신 광고전단을 통해 허가사항이외의 "예방효과 발현시기 1주", "예방효과 지속기간 12개월"이라고 광고하면서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했으나 연구자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못했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특히 GSK의 "플루아릭스"의 경우 광고전단에 기존백신의 "예방효과발현시기 4주(28일)", "예방효과 지속시간 6개월"로 표기해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다른 제품의 효능이 열등한 것처럼 폄하 기존제품을 비방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따라 (주)GSK "플루아릭스"의 경우 과대광고 위반사항으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 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주) "박씨그리프주"도 미국 FDA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승인 받은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1월) 또는 광고업무정지(2월)보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수입백신량 대부분이 판매업소에 이미 판매된 점과 독감 유행시 독감백신의 수급 조절기능 확보 차원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앞서 지난 11일 과대광고 등 위반사실에 대한 청문답변서 제출하고 19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률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그동안 수입독감백신 과대광고 사태와 관련 지난달 16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수입 및 국내 제조독감백신 간의 효능에 차이가 없음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식약청은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소.수입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제조(수입)업소의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정보전달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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