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법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자료에서“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최선의 의료열정을 맏는 것"이라며 "만약 현실화되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