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한 과잉청구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법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자료에서“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최선의 의료열정을 맏는 것"이라며 "만약 현실화되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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