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무엇보다 한의학적인 질병분류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방의 질병분류체계에 근거해 전문과목이 나뉘어졌을 뿐 임상의학적 분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한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려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합니다.”

김현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개원협)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의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안을 비롯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개원협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김 회장은 개선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ㆍ자 의료기관과 관련 “그렇게 되더라도 일선한의사는 물론 졸업생들의 수련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본다”며 “졸업생의 90%이상을 수련기관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의개선안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원협이 실시하고 있는 "인정의"와 관련해선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개방을 앞두고 개원한의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며 “개원의 재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인정의제도야 말로 한의학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강의와 오프라인 실기테스트를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인정의는 앞으로 인증과목을 표방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원협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1,600여명의 8개 과목 인정의들은 100시간 교육과 5년간 매년 3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며 "1년에 1편이상의 임상사례집(논문집과 동일)을 제출하고 구술평가에 이은 시험도 치러 한방 의료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보조인력"과 관련해서는“한의사에게 보조인력은 꼭 필요하다”며 “한의계가 필요한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즉 과학의 발달로 한방에서도 전기적인 치료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보조인력에 대해 한의계가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첩약의보"에 대해 “감기처방 한 가지만 급여해도 현행보다 한약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면서 “첩약급여가 국민보건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급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첩약이 보험급여가 되면 국민들의 한방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질 것이고, 일각에서 수가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도권에서 논의할 사안이란 것이다.

김 회장은 “첩약의보는 곧 관련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한의사 역시 가진 것의 하나 정도는 버려야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한의학이 실질적인 치료의학으로 전환해야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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