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 접수 분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 서식개편과 관련된 청구S/W 검사항목의 추가·변경사항에 대해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디스켓 청구S/W 및 DRG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 신규설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하여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한의원, 약국, DRG용 S/W의 청구단위개선 ▷약국용S/W의 주단위 청구기능의 적정여부 및 약제비 처방·조제내역 병용기재 간소화 ▷DRG용 S/W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완본 S/W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S/W업체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실행모듈 일부만 사용하여 만든 S/W는 검사 대상에 포함 ▷일자별 진료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단순계산이 가능한 항목의 삭제 등이다.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약 350개 S/W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사업무를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하여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심사평가원 본원에 집중된 검사업무를 2005년 1월부터 지원으로 분산시켜 처리토록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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