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전환에 따른 급격한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보상돼야 하고,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연구결과라며 내놓은 MRI 급여전환에 대한 수가조정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이 연구결과에 대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건강보험수가가 불과 2.7% 인상되어 통상적인 비용증가분도 적정하게 보상되고 있지 못한 것이 병원계의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수익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MRI수가가 복지부안대로 전환될 경우 정부가 그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상하지 않으면 병원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임을 우려했다.

또 "MRI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 뿐 아니라 현재 30∼35만원으로 보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MRI수가에도 영향을 미쳐 병원계가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MRI가 CT촬영의 부분대체 진료행위로서 급여기준에 의해 촬영건수가 제한될 여지가 많아 급여전환에 따른 환자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병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MRI 항목을 급여 전환하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병원들에서 급격한 수익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MRI 급여전환 방안이 적용될 경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36억원(종합병원 3억원, 병원 1억원)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의 적정수준 유지 등을 고려한 적정이윤을 반영,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보상해 MRI 급여전환에 따른 급격한 경영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적정수가 보전이 어려울 경우 MRI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경영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2005년도 환산지수 조정시 추가로 반영하고, MRI 급여전환 및 수가인하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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