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위해 B한의원에 도착, 원장면담을 요청했지만 원장은 출근하지 않고 침구실에서 무면허자 J씨(45세)가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을 행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자 J씨는 형식적 개설자인 한의사 K씨(80세)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여만원씩 지급하고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등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한의원에서는 J씨외에도 무자격자 2명이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별도로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4년도 9개월분만 8천여만원으로 나머지 기간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당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일 작성 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무면허 운영자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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