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J씨는 형식적 개설자인 한의사 K씨(80세)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00여만원씩 지급하고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등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한의원에서는 J씨외에도 무자격자 2명이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별도로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4년도 9개월분만 8천여만원으로 나머지 기간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당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일 작성 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무면허 운영자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