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조치는 국내의료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16일 공식 요구했다.
보건연합은 건강보험이 제외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폭증으로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 및 국내병원들의 영리병원화의 시발점이 될 조치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또 아무런 보장조치 없이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의료체계를 망치는 법안을 통과시킨 재경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적인 퇴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