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개량신약 등 외국 제약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개발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 장향숙의원이 국감에서 국내제약시장 보호와 약값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대안마련에 관한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외국제약사 의약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한다고 해서 외국제약사를 규제하거나 국내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통상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제약사 제품은 충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신약이 대부분으로 제품 경쟁력차원에서 외국제품을 모방한 국내제품보다 훨씬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량신약 등 외국 제약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약 구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분명 처방 및 대제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함께 신약의 보험약가 산정과 관련, 선진국의 약가와 비교시 약값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약을 개발한 다국적제약사는 보험약가에 신약의 연구개발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인식하에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약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약가산정기준(복지부고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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