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하였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1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한방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하였다.

또한 변경된 심사지침은 ▷epinastine (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하였다.

11월분 심사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epinastine (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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