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10일 오후 안양에서 의사회 명예 법제위원인 박흥규 변호사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복희 회장은 그동안 본회와 회원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박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현재 비영리 단체들의 독감 예방 출장 접종과 관련한 고소, 고발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영리 단체에서 이러한 영리 목적을 두고 출장 접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해서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각 시·군 지역 의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사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박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식견을 가지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병기 기획이사는 약품 처치료와 관련된 100:100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문제들을 설명한데 이어 독감백신과 관련 수입제품과 국내산 제품에 대한 효능 부분에 있어서 관련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언론에 공개, 의사들의 권익을 실추시킨 점등에 대한 언론사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소를 제기해서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를 수집, 도의사회에서 요청시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흥규 변호사는 지난 2003년 8월 경기도의사회 명예법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의사회를 위해 법률적 자문 및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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