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재경부가 현재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10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재천명했다.

대표들은 재경부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큰 영향을 미칠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마치 이 법안이 국내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허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 필요"라는 반대의견을,“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라는 반대입장을, 공단 역시 국내 공적 건강보험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은 정부내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근거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참여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의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를 파탄내는 법안이 강행되는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들은 재경부의 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단한번 공식적 토론회를 열었을 뿐으로 이 자리에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병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는 오는 2005년부터 국내 의료인 면허취득시 외국대학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경제특구내에서의 면허인정 등이 시행될 경우 이제도는 예비시험을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도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도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고 의지가 없다며 생사를 걸고 끝까지 장관이 막아야 한다고 주아했다.

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영리법인화 허용은 물론 외국병원의 설립을 즉시 철회할 것과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주무장관으로서 공식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참여 단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료개방저지공대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세상네트워크·민중의료연합·행동하는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회의·민중건강을위한전국한의대생네트워크·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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