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연구사업으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 5종의 "식약청(KFDA)마약류표준품"을 제조해 이번달 부터 분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분양가격, 분양절차, 분양량에 대한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비했다"며 "분양대상은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을 받은 자로 싼가격에 고순도의 표준품을 사용할수 있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양되는 5종의 표준품은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엠디엠에이(엑스터시), 염산펜플루라민(다이어트용),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카리소프로돌(S정)이다.

마약류 표준품은 불법유통 마약류의 색출을 비롯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및 마약류관련 연구 등에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 표준품은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마약류의 관리 특성상 구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가격도 비싸 적기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USP 표준품과 대등한 품질을 가진 고순도의 KFDA 마약류표준품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마약학술연구자, 마약의약품제조사 등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량은 1인당 약 200 mg(1 바이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마약류 표준품 분양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식약청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KFDA 마약류표준품 분양으로 이와 관련 연구기관이나 불법 마약류 검사기관에서 국제적 수준의 표준품을 저렴하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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