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정정지)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걸쳐 개최한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는 ▷신규 개설 요양기관 청구담당자 교육은 9일 ▷관내 보건기관 청구담당자 및 시·군·구 의료급여담당자 교육은 10일 ▷민원 및 이의신청 다발생 기관 간담회는 11일에 대전지원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신규 개설 요양기관 교육은 대전지원 관내(대전시, 충청남·북도) 지역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 사이에 개설한 316개 요양기관을 대상ㅇ으로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진료비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포탈서비스 안내 및 청구S/W검사제 요양기관 현황관리 등의 내용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 등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하게 된다.

보건기관 및 의료보장기관 교육은 관내 보건소 32개 기관과 시·군·구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 심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민원 및 이의신청 다발생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관내 4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 및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포탈서비스를 활용한 청구오류건(A,F,K)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사항 등을 안내한다.

대전지원은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진료비 청구 및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요양기관의 업무편의와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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