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앞으로는 심사기준 개선검토의 근거(Evidence) 등을 명시,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하여 의견 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지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정비 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제2기 심사기준개선 관련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전문의학적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는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한 자문은 의약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심사평가원 대표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심사지침을 변경·개선하거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는 복지부에 변경·건의하게 된다.심평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7월이후 2004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관련 의약단체 등의 참여하에 심사지침 68항목을 개선·공개하였고, 세부사항 고시 36항목의 변경을 복지부에 건의하여 15항목이 개선·고시된 바 있다.

심사기준 정비 검토 대상은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심사기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10일 1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검토의 근거(Evidence) 즉,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명시할 예정으로 있어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하여 의견 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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