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위반내용은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비치(2개소) ▷소재지에 시설 및 시험기구 없음(2개소) ▷품질관리 불철저 등 기타(18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정기약사감시는 한약재 제조업소 위주로 실시한 것으로서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자 실시한 결과, 총 42개 업소 중 16개업소(38%)가 제조·품질관리 상태 불량으로 적발, 제조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됐다.
서울청은 재차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 조치하는 등 향후 한약재 제조업소들이 제조·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