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한달 동안 가입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월이상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 근로자가 됨으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이번 자진가입 신고기간 중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가입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전국1588-112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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