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진료비용 심사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료비용 상근심사위원은 주중 2일이상 상근을 원칙으로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로써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이나 의약관련단체 또는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모집분야는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내과, 신경외과)으로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에 의해 선발되며 11월 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 (02-705-6082∼5)로 문의 하거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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