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19일 중앙심사평가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약제료 1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시 사용하는 HMPAO와 Tc-99m의 인정용량, ▷척추수술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여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서는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시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은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나, 응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인정용량을 정했다.

척추수술시 사용하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에는 별도 인정토록 했다. 또한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를 재료대 사용 유·무 등 제거방법에 따라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변경했다.

10월분 심사지침은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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