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기관당연 지정제는 변화하는 의료개혁과 맞지 않아 이를 폐기하거나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해야하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박길준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 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 조만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시장에 효율성에 기초한 가격메카니즘에 근거한 사적 체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유지정제로 하여 공공부문으로 편입되던지 민간부문으로 편입되어 개별계약제의 형태로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의약계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선정된 대표자에 의해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에 따라 현재의 포괄단체계약에서 직능별 단체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가더라도 중앙회 소속 회원은 각각의 중앙회와 요양급여비용 게약을 거부 할 수가 없게 된다.

계약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내용으로 각 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급여·비급여분류, 심사평가기준, 약제 및 진료재료가격의 협약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조정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기능 확립으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을 확보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중 의협이나 병협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 반면 복지부나 공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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