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중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모두 9곳이 응급 중환자실 및 입원실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96년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당시 정부의 재정융자금 65억원을 지원받고도 응급실 전용 중환자실 33병상, 입원실 132병상을 갖춘다는 당초 사업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응급의료기관이 법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었으며 처벌 근거기준도 마련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한나라당 곽성문의원(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가 12곳의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한 결과 이중 부산대병원 등 9곳이 응급실 전용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한 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용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각각 20병상, 30병상씩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충남대 병원의 경우 지난 9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당시 정부의 지원융자금
65억원을 지원받고도 당초 기획안과 달리 단 1병상의 입원실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대병원 등 6곳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충남대병원 등 9곳은 응급전문의 또는 관련 전문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상 기준장비에 미달한 특수구급차를 운영한 곳은 부산대병원 등 5곳이었으며 동인병원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를 제정하고도 이들 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소홀이 하고 이를 처벌할 근거마련을 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2002년 당시 이와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 하라고 권고 받았으나 2년 지난 현재까지 이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곽 의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중환자실 및 입원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시행, 응급실 의료인력 확충은 고사하고 현재의 인력부족을 의료기관 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향후 응급 중환자실 및 입원실 확보 대책이 있는 지 주문했다.

곽 의원은 또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전문 인력 확충 유도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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