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혼모, 정신지체, 부랑인, 치매노인, 자폐아동 등의 보호 및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근무환경에 비해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열리우리당 유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생활시설(12세이상 아동을 보호하는 생활지도원), 노인재가복지시설(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여성복지시설(미혼모)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모두 858명으로 이들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4시간)의 2배 가까운 주당 84시간(2교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기준 급여도 사회복지시설 생활복지사의 경우 연급여가 1,530여만원(127만여원), 사회복지공무원 9급 4호봉은 2,230여만원(185만여원)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4시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월 연장근로수당을 생활지도원의 경우 15시간, 기타 5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정책이란 지적이다.이같은 열악한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취업 기피현상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존 종사자들의 이직율 증가와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율을 15%(414억300만원)로 요구했으나 예선처는 5%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유 의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설장과 종사자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낳을수 있다"며 "법정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계획은 없는지 따졌다.

유 의원은 "근로환경개선은 이들 종사자의 가장 큰 관심사로 사회복지시설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느껴지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것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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