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한방병의원 마황함유 처방 안정성에 대한 국감 보도자료와 관련 한의계가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 한약에 포함되는 마황은 다이어트 처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등 각종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에 의해 처방 조제되는 한약은 제조업소를 통해 제조되는 의약품과 달리 한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의료기술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관련성분이 허용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감기약 제도의 경우 염산에페드린은 1일 허용량이 61.4mg, 염산슈도에페드린은 1일 허용량이 187mg이다”면서 “미국의 경우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OTC의약품에 사용가능하고 1일 사용허용기준치도 환자의 연령에 따라 120mg~240mg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강기정 의원은21일 국감자료에서“지난 9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한방병의원 15곳에서 처방된 다이어트 첩약을 직접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11곳의 첩약에서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면서 “이 가운데 3곳의 첩약에선 단기처방의 일반의약품 1일 복용 최대허용기준치인 61.4mg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양을 기준으로 마황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동일한 3곳에서 1일 복용량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