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가 한약사의 100처방 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 사안은 한약분쟁 당시 이해자간 합의된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는 소속 산하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원들은 사회보장성 확대, 국민연금 재정, 혈액관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인 사립대병원의 공공변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김선미 의원은 패스트푸드로 인한 비만문제가 심각한데 대학병원내 매장이 입점해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희귀성난치성 질환자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불량의약품 회수명령후 유예기간을 6개월이나 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김춘진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설치된 특별행정심판절차는 준사법절차인 행정구제절차로서의 특징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 청구인들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적합한 대책을 촉구했다.

안명옥 의원은 국가질병통계 산출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방대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심평원이 국가질병통계 산출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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