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중 식약청 허가를 받을 경우 급여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약과 관련 현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154개로 모두 식약청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보급되는 의약품은 99개로 이중 11개는 식약청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중이지만 88개는 허가를 받지 못해 비급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비급여가 많은 것은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환자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동안 이 의약품들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현재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허가를 받을 경우 급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허가없이 급여혜택을 주는 것은 파급효과를 검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전재희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혼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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