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한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다이어트 탕약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우리당 의원은 지난 9월 한달동안 서울시내 한방병의원 15곳에서 처방된 다이어트 첩약을 직접 수거, 식약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중 11곳에서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중 3곳에서 단기처방의 일반의약품 1일 복용 최대허용기준치인 61.4mg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에 검출된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양을 기준으로 마황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동일한 3곳에서 1일 복용량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에페드린의 경우 양방에서 감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 FDA는 올해초 에페드린 알칼로이드가 함유된 다이어트용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사용불가 주치가 내려져 있다.특히 양방의 경우 비만치료가이드라인을 통해 마황등의 에페드린 성분에 대해 비만치료 부적합 약물로 분류, 관리중이지만 한방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수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목적으로 마황(에페드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양방에서는 생산되는 의약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첩약형태의 탕약은 한의사가 자의적으로 마황의 사용과 함량을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성분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에서도 양방처럼 에페드린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방병원의 처방전 발행 의무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마황등에 대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는 현행 한약재 유통 및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황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도 한계허용치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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