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전국 국공립병원 19곳중 10개병원이 선택진료 관련 법을 위반, 전체 92억9056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화원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선택진료제도를 의약분업 도입당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제도일 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범위내에서 선택ㅎ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의 경우 285명의 선택진료 가능의사중 260명이 지정, 91%로 32명이 초과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한해동안 전국 국공립병원 19곳중 10개병원이 법을 위반, 초과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수는 총 90명으로 전체 92억9056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이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단속통계가 단 1건도 없어 사실상 관리 감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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