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정기약사 감시를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6개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업소 및 위반사항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 판매 : (주)마이오코랜드등 4개소 (13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품질관리기준서등을 작성.비치 미준수 : 백양산업사등 2개소 (4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휴업.재개 등 업소변경사항이 있을시 20일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미신고 : 에이치에이피테크 1개소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등이다.

부산청은 "이들 업소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는 한편, 위반업소 및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등 사전교육도 향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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