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 2년6개월간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R&D 연구사업과제 중 불량과제이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사후 거둬들인 연구비 회수액이 전무하거나 억 단위 사업에 불과 몇 만원의 소액이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02년 부터 현재까지 3년간 불량과제 및 중도포기과제로 참여가 제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3년 34건, 2004년 5건 등 모두 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를 포기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중에는 E의대 L교수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퇴직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중에도 다음해까지 연구비 일부를 수령해 가기도 했으며 K대 M교수는 교수연구년제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등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는 평가다.

또 지난해 중도포기한 과제수는 한국신약개발조합이 4건(20%),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2건(66.6%), K대 2건(50%), S대 2건(7.7%), Y대 2건(2.9%)로 나타났다.

중간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단, 중단된 과제 중 회수액이 전혀없는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이 S대 2,800만원, M대 2,700만원, Y대 의료원 2,400만원으로 모두 6,9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은 "자료에서 회수됐어도 몇만원에 해당된 사례는 P대 총지원액 6,800만원중 3만9,000원, K대 1억원 중 7만원, A대 2,300만원 중 1만9,000원만이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량과제 및 중도포기과제에 대해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S대 등 상위 10위안에 속하는 연구기관이 과제와 연구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위안 랭킹 기관이 과제수익의 29.4%, 연구비의 40.1%를 차지 이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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