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일부 인터넷 민원신청 업무에 대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

개선내용은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액보상금 인터넷 신청시 현재는 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입력하여 청구하던 것을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본인의 환급금 또는 보상금 조회후 미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 인터넷 개인회원인 경우는 조회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환급금 또는 보상금 지급내역까지도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공단은 이번 민원 서비스개선으로 홈페이지 접근을 더욱 쉽게 하였으며 지급율 제고에도 일조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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