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은 줄어든 대신 국민이 낸 보험료가 관리운영비로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관리운영비의 경우 정부의 지원비율이 지난 2003년 54.7%(1,518억원)에서 올해 40%(1,192억원)로 326억원이 줄어든 반면 기금 부담율은 2003년 42.4%(1,175억원)에서 올해 60%(1,782억원)으로 607억원 증가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4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1991년까지 100%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1992년부터 일반회계 50%, 연금기금에서 50%로, 국고지원이 절반가량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 가입이 확대 되면서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에 대해 농특세 회계로부터 100% 국고지원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경비전액과 인건비의 50%만 국고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국민이 낸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바뀌게 됐다.이에 고 의원은 "기금 고갈에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조차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국민들이 낸 소중한 기금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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