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8월 기준 370만명이며 전기세를 못 낸 가구도 89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국민연금법 42조에 명시한 국민연기금의 대여사업에 의거,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업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실업자, 사고나 재난·질병 등으로 긴급생활구호자금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998년 실직자 생계자금 대출 시 대출자의 90.5%가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자 가입기간 감소, 연금수급액 감소 등의 결과가 초래되어 국민연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1998년 가계대출의 90.5%(금액:7,800억)가 상환되지 않았으나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논거로 부족하다고 문의원은 반박했다.문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장기간의 실업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사고 및 재난, 질병, 자녀들의 학자금, 전세금, 신용불량자를 포함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등 긴급생활구호자금이 필요한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가입자가 적립한 연금액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대출, 연금가입자들이 현재의 긴박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한 대출에 대한 조건를 명시하고 한도를 제한(적립금의 40%이내)했으며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장기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환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 가계대출 특별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제42조 연기금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에 근거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생계를 보조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업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실업자, 사고 및 재난, 질병 등으로 긴급생활구호자금이 필요한 자, 자녀들의 학자금·전세자금이 필요한 자, 신용불량자를 포함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이 체납상태에 있는 자 등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40% 이내에서 대출하되 일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대출금의 체납액을 연금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음
▷대출기간은 2∼10년, 단 해당 가입자가 급여 자격을 획득하는 시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이상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 이하
▷이법의 시한은 대출금 체납에 따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한시법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