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자중 궁지에 몰린 가입자의 생활고 해결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계 대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8월 기준 370만명이며 전기세를 못 낸 가구도 89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국민연금법 42조에 명시한 국민연기금의 대여사업에 의거,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업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실업자, 사고나 재난·질병 등으로 긴급생활구호자금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998년 실직자 생계자금 대출 시 대출자의 90.5%가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자 가입기간 감소, 연금수급액 감소 등의 결과가 초래되어 국민연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1998년 가계대출의 90.5%(금액:7,800억)가 상환되지 않았으나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논거로 부족하다고 문의원은 반박했다.문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장기간의 실업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사고 및 재난, 질병, 자녀들의 학자금, 전세금, 신용불량자를 포함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등 긴급생활구호자금이 필요한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가입자가 적립한 연금액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대출, 연금가입자들이 현재의 긴박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한 대출에 대한 조건를 명시하고 한도를 제한(적립금의 40%이내)했으며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장기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환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 가계대출 특별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제42조 연기금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에 근거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생계를 보조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업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실업자, 사고 및 재난, 질병 등으로 긴급생활구호자금이 필요한 자, 자녀들의 학자금·전세자금이 필요한 자, 신용불량자를 포함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이 체납상태에 있는 자 등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40% 이내에서 대출하되 일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대출금의 체납액을 연금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음

▷대출기간은 2∼10년, 단 해당 가입자가 급여 자격을 획득하는 시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이상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 이하

▷이법의 시한은 대출금 체납에 따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한시법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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