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질병발병이 국민연금 가입이전이란 이유만으로 지난 4년간 장애가 있어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3,135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3까지 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자 수는 총 6만1,553명으로 이중 장애연금 수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5만3,921명, 이를 제외한 나머지 3,135명은 장애는 인정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별로는 지난 2000년 480명(4.1%), 2001년 701명(4.7%), 2002년 828명(5.3%), 2003년 1,126명(5.8%) 등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58조 1항(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한 규정해 질병발생 시기가 연금가입 이전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을 장애연금 가입전·후가 아닌 근로능력 상실시점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장향숙 의원은 “공단이 지난해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 심사에 나서 213명을 장애등급을 상·하향 조정했다. 이는 공단 스스로가 장애가 호전 또는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법규만 고집하는 것은 노후보장과 공공성을 망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입 이후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 상실시점을 적용, 내과적 또는 특이질환으로 인해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장애인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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