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45%가 최저생계비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등급은 1등급에서 4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10등급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 37만원에 연금수령액이 월 28만2,700원이고, 20등급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 85만원에 연금수령액이 월 35만4,700원이었다.

정 의원은 이는 1등급에서 20등급까지 노령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36만5,2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수령 대상자가 납부예외자를 제외할 경우 무려 283만8,000여명이고, 납부예외자를 포함할 시에는 768만3,000여명으로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45%가 최저생계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 무용론 내지 폐지론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최저보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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