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 3년간 국립의료원이 시행한 골수 및 장기이식 건수가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수조직이 같은 기증자와 연결시켜 주는 민간단체인 조혈모세포은행에 수혜자인환자가 납부하는 골수채취료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3년간 골수이식 수술 미진행 현황은 지난 2000년 73건에서 2001년 156건, 2003년 181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2004년 현재 장기를 이식받은 실적도 단 1건도 없다"며 이같은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간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골수이식 수혜자인 환자가 기증자를 연결시켜준 조혈모세포은행에 내는 납부액이 등록비 3만원, 조정료 32만원, 확인검사료 10만원, 골수채취료 690만원 등 총 735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환자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며 "모든 경비를 환자로 부터 코노스가 받아 민간단체에게는 조정 건수별로 금액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정부예산으로 책정하는 세로운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골수이식 수술의 미진행 이유가 환자측 사정(40%), 기증자측 의사 번복(30.5%), 연락두절 등 기타사정(28.5%)로 나타나 현재 기증자 가족이 연락을 해오기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현 제도적 맹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외국처럼 운전면허증에 기증자 표시를 하거나 사망 진단시 의사가 기능 여부를 파악할 수있는 재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사망확인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사망자의 장기 기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와함께 기증자에게 주어지는 병원비(150~200만원)와 2번이상 기증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수술 후 저녁식사 2끼와 기념패.시계를 받는 것이 전부인 현 정책에대한 개선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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