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유통이 자율화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사업활동에 제한되고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심각한 43개 서비스 분야를 폐지,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제약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유통을 자율화하는 동시에 100 병상 이상의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토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약사·안경사 등도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광고 내용과 매체범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축소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과도한 정부규제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해 창업, 고용,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등 심각한 폐해가 있어 연초에 밝힌대로 경쟁제한적 규제 152개 가운데 올해 협의에 들어간 113개 과제의 절반인 56개(서비스산업과제 43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이 저해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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