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11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국감서 배포한 "BIMS가동 이후 에이즈 의심 혈액 출고"란 자료와 관련 "해당 혈액 유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자료에는 "한 장병이 헌혈한 에이즈 의심 혈액이 BIMS 구축 시점이 지난해 5월 26일 이후인 6월5일 출고됐으며 이 장병은 2002년 4월30일, 2002년 9월27일, 2003년 2월7일 세차례 헌혈에서 모두 에이즈 양성 판정 받은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해당 장병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별표 1의 3항에 의거 에이즈 확진 검사법인 웨스턴 블럿을 통해 에이즈 의심혈액에서 제외된 경우"라며 "에이즈와는 상관이 없고 혈액유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혈액관리법 제2조 별표 3항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 적격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면 "혈액선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과거의 혈액선별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혈액, 다만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외대상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인 검사(웨스틴 블롯 또는 HIV 핵산 증폭 검사)결과 음성인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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