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원외처방약제비 조정금액이 해마다 급증,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갑)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중 조정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85억 8292만원이며, 2001년 15만 8840건에 17억380만원이던 것이 2002년에 152만190건, 161억7069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98만2041건 207억84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의원은 의약분업이후, 명시적인 법적근거의 미비로 약제비 과잉처방을 이유로 진료비가 심사삭감된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환수 받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즉,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한 약제비는 해당 의료기관 약제비 심사시 직접 조정하면 되었지만, 의약분업 후에는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처방에 의해 이루어진 약제비 환수 대상이 애매모호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유시민 의원은 “과잉처방을 처방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일관성 있게 적용해 온 사항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지급의 원인은 처방의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전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상식적으로"원인없이 결과없다"는 논리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잘못된 처방행위로 인한 약국의 조제시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의원은 “이같은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실하고 명백한 규정 검토를 복지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지출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도 막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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