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아파트, 노인정, 복지회관 등에서 단체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하 경기도지회·서울시지회·인천시지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가협 산하단체가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아파트, 노인정 등과 계약을 맺고 단체예방접종 혹은 건강검진, 의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예방접종 광고는 현행 의료법상 특정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 등에 대해 대중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안내문 형식의 광고를 통해 세부 진료과목으로"예방접종"을 표기함으로서 의료법 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환자의 건강보호와 저질의료 근절,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단체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가예산을 축내면서 돈벌이에만 신경쓰는 가족보건협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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