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의원은 이에 따라 대체가능성분의 다른 약제보다 저가이면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동성 실험 등을 통해 동일성분/동일효능을 증명받고 안정성과 유효성에 있어서도 검증받은 약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보다는 비용효과성까지 갖춘 약들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도 주장했다.
정의원은 호주의 경우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경제성 평가자료(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 분석, 비용-편익분석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강보험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 사용을 권장, 이것이 바로 가입자의 건강을 지키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