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내년 건강보험요양비용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시 적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한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월경조절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들 항목이 과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예외조항이었지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현 실정에선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다른 수술들과 동일하게 종별가산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삭제 이유로 들었다.

또 현재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되어 있는 진료비 야간가산료를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늘여 줄 것도 요구했다. 지난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료계의 수용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 13시)에서 20시(토요일 15시)로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PACS료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항목을 제3장 3절, 핵의학ㆍ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등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PACS 이미지로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분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PACS료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PACS료 산정이 현재 제3장 제1절 및 제2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의학 영상진단시 실시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산정방법에 대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2002-95호)에 의거, 핵의학 영상진단을 처리할 때 FULL PACS의 사양, 인력 등은 규정해두고 수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아에 대한 가산율 적용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통일 적용해 줄 것과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사에게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문진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현재 재진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