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층이나 섞어 먹으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올해에만 국민 10만명이상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은 의사들이 금지된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는데도 10%정도만 삭감처리하고 90%는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해 3억원이상 보험재정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청구 및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9만5,947건의 금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올 1월 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절대금기 162개 유형과 특정연령의 복용를 금지하는 "특정연령 사용금기" 10개 유형을 공고, 처방을 금지시켰다.

분석결과를 보면 섞어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약이 3월 1만455건, 4월 6,860건, 5월 4,484건, 6월 3,913건, 7월 1,772건 등 총2만7,484건, 3억5,859만원이 청구됐다.

심평원은 이중 15.12%인 4,178건, 3,653만원만 삭감 처리하고 그대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체 심사대상 중 38%에 해당하는 정밀 심사건만 심사하는 관계로 조정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3월 1만6,151건, 4월 1만5,428건, 5월 1만3,991건, 6월 1만3,414건, 7월 9,479건 등 총 6만8,463건 심평원은 8.5%인 5,842건만 삭감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3,227만원 가운데 272만원만 삭감하고 3천여만원은 정상 처리됐다.

문병호 의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 2억2천건중 병용금기는 월평균 0.01%,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0.03%발생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밝히고 있어 올해 실제 복용한 국민은 1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이를 확인하고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재정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평가원 스스로 선진국의사례를 연구해 병영금기약품 시스템을 도입한 심사평가원의 공로는 인정 한다”고 하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심가평가원이 고시하고 적용까지 8개월이나 걸렸고 이사이에 국민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고 있었다.” 라고 말했다.

특히 “만일 관련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식약청의 PPA 사태에 이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금지약이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스럽다”며 “철저한 심사와 함께 국민들의 사전에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는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약화사고가 발생했는 시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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