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한의사들이 진료를 하면서 겪게 되는 분쟁을 비롯, 고발, 의료사고, 조사 등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대한한의사협회에 개설돼 한의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한의 119센터"를 개설하고 사안별 담당부서를 정해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접수받아 직능이사에 보고하고 협회차원에서 적극 개입, 회원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보건소와 관련됐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의협 사무처 정책기획국 또는 재무이사가 전담한다. 이들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총무이사에게 연락하면 담당직원을 선정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의료보험문제와 심사평가원의 현지 확인심사나 실사 및 조사문제가 발생하면 사무처 보험국이 전면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처에 연락하면 당직을 서는 직원이 담당직원에게 연락을 취한다.

지역에서 한의사들간에 의료광고문제가 생겼거나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홍보실이 전담해 해법제시 또는 자료지원을 하게 된다.각 분야에 대한 회원민원이 발생하면 담당부서는 접수와 함께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총무이사는 담당 직능이사에게 대처방안을 지시한 후 회장단에 이를 보고, 협회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케 한다는 것이 "한의 119센터"를 개설 목적이다.

황재옥 총무이사는 “껄끄러운 내용일수록 개인적으로 잘못 대처했다가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의 119센터"를 개설한 만큼 회원들이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이사는 “한의협의 경우 많은 직능단체를 상대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한의 119센터"를 적극 가동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의원총회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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