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불과 3년 동안 2배 이상(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불임치료의 항목별 청구액 및 청구건수 자료에 따르면, 남성불임증과 여성불임증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2000년 5만2,209명에서 2003년 11만6,000명으로 무려 122%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2000년 33억1,375만원에서 2003년 86억5,206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특히 여성불임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 약 4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2003년에 10만명에 거의 육박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불임치료의 최종단계인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은 비용이 상당해서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불임부부들의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험 분산을 위해 개인과 사회(국가)가 갹출한 보험료를 보편타당한 질병의 치료행위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의원은 하지만 위험 분산을 위해 질병의 치료행위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급여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병도 아니고 치료행위도 아닌 임신도 보험급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고령화 문제를 출산장려로 해결해야 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보조생식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자체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추가소요재정은 연간 약 21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 촉진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서 “보조생식술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 보건소에 불임센터를 설립해 상담과 교육·자료제공 등을 통해 불임부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인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노르웨이 등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병원에서라도 보조생식술을 무료로 시술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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