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7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국감서 고경화의원(한나라당)이 공기업인 공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이 교수(국립 제주 의과대학)를 건보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당사자인 이 교수가 "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이날 오후 공단 국감장 기자실을 방문하고 "본인이 진보의련(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회원으로 1심재판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한 상태”라며 “고 의원이 밝힌 내용은 터무니없는 용공조작된 얘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교수는 이어 “2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대 교수로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원이 1심서 파기된 형량을 적시하여 보도자료를 배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고의원이 공기업에서 과연 국가반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조직 진단위원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 건보연구센터 소장이란 중책까지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활동한 적이 없다. 지난 98년 집권여당 정책전문의원직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한채 “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할 생각”이라며 “이런 허위주장에 동료 직원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아무 근거없이 이념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구하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뿐인데 이 교수가 기자들에게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고소하겠다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서울지법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이 교수 유죄판결과 관련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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