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 직역간 변동에 따라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과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역간 이동으로 인한 보험료 감소액이 2001년 36억원에 비해 2003년에는 123억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며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2003년 직장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세대수는 100만 331세대로 그에 따른 보험료는 255억 줄어든 반면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한 세대수는 91만 4,318세대로 1331억원만 증가했다.

이에 강의원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의 경우 근로소득을 일괄적용하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직역간 서로 다른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직역이동시 보험료연동은 필연적이라며 직역간 부과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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