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일상병에 대한 건당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상병내에서도 요양기관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호 의원은 치과 일부 상병의 건당진료비가 의원간 10배이상 차이가 나타난다며 이는 과잉의료 문제로 공단은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 국민부담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건당 진료비는 기관별 상병구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동일상병에 대한 건당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상병내에서도 요양기관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질병구조의 환자라면 의료내용도 원래 같아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의료남용 등 부당 개연성이 상존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일반과의 경우 전북 D의원은 환자수가 303명으로 건당진료비는 77,042원인 반면 서울 D의원은 환자수 40명에 건당진료비는 11,245명이었으며 치과의원의 경우 경기 D의원은 환자수 57명에 건강진료비는 104,266명인 반면 경북 S의원은 환자수 287명에 건당진료비는 9,306명으로 11.2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같은상병에 대해 요양기관간 방문당 진료비는 5.7배, 건당방문일수는 5.9배 까지의 격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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