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와 포장에 쓰이는 신종 재질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등 2종이 식품공전에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전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합성수지제인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 PEEK),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를 새로 신설하는 한편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시험방법 일부를도 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은 4,4"-디할로겐화 디페닐케톤(4,4"-dihalogenated diphenylketone)과 비스페놀(bisphenol) 또는 히드로퀴논(hydroquinone)의 축합물질을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이며 폴리락타이드는 락트산(Lactic acid)을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

식약청은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 개발됨으로써 국제기준에 적합한 잔류성분 등으로 부터 식품포장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공전 제 6.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을 개정고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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