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1회용 주사기에서 심각한 세포독성이 발견됐다는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의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청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용된 실험방법은 국제적으로나 식약청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사기의 실사용 조건이 아닌 주사기 흡자 부분만 취한 후 잘게 잘라서 세포독성 평가는 국제규격(ISO), 미국약전, 식약청 기준규격에 따라 이뤄진 시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주사기의 흡자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을 대상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탄성체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시험해야 한다"며 "생물학적 시험은 의료기기의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